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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음식 상품들에는 유통기한과 함께 권장 소비자가격이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스크림에도 있는 소비자가격이 유독, 음료수에만 가격이 쏙빠져있지요
그렇기때문에 소비자 분들은 지역에 따라서 천차만별의 자판기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슈퍼마다 각기 다른 음료수의 가격을 경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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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마다 가격편차가 큰 음료수]


음료수의 경우 대개 신제품이 출시되면 각 음료수도매 생산 업체 별로 권장 소비가격을 대리점,유통업체에 전달은 하지만 제품에 음료수가격을 찍지 않는이유!가격 자율화 정책에 따라서 권장소비자가격을 임의로 정해서 표시할 수 없도록 한 법적인 제도에 있습니다.
이 법적인 제도가 왜 꼭 음료수에만 적용된 것 일까요? 그건 음료수의 특성상 '유통마진'을 고려할 수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음료수 공장이 대전에 있다고 할 때, 서울의 한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부산의 마트에서 파는 것이  유통가격때문에 최소10원~100원이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지요. 음료가격안에 운송비가 포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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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유통을 위해 음료수 실는 중]

편의점의 음료수가격이 비싼이유는 해당 편의점 본진의 물류센타에서 대량으로 음료수도매 물건을 납품받고, 편의점 자체 물류직원들이 음료수 등등의 물품들을 편의점에 공급해줍니다.

동네 슈퍼마다 음료수가격이 다른 이유는 정해진 음료수도매 공급가(유통업체와 계약)에서 얼마나 마진을 보고 파는지 결정하는건 슈퍼사장마음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비자들에게 유리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구입처의 종류 (마트인지, 동네슈퍼인지, 여름 바캉스지역의 1500원짜리 음료수캔 판매랄지..일선 편의점의 음료수 가격이 턱없이 높은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에 따라서 일반 적인 평균 가격이 2배이상으로 뛸 수 있는 불리함이 더 큰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냥 음료수를 판매하는 음료수소매업자들에게도 유리한 정책은 아닙니다. 정해진 가격이 없기 때문에 구입하는 방식에 의해 원가가 내려가면, 그것에 의해 세일을 하는 경쟁업체가 있기 때문에 항상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고 경쟁업체보다 조금이라도 낮은가격을 맞추기위해 노력해야합니다. (권장 가격이 있다면 이러한 원가 변동폭이 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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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가격표시제를 제한하는 제도안에서는 해당 물품의 원가가 빠르게 상승할 수 있는 요지가 많습니다.. 지식경제부에서 앞으로 소비자 보호를위해서  가격표시를 한다면 조금이라도 나은 경쟁환경이 조성될 것 같습니다.

유진샵은 음료수 도매, 음료수 소매 전문 음료수쇼핑몰입니다. (drink blog도 유진샵 오픈과 함께 열게 되었구요) 지난 20년동안 음료수유통업을 해오면서, 쌓은 전국 네트워크로 국내 최저가로 음료수도매 판매를 하는중에(이는 오프라인 시장에서 쌓은 네트웍이지요^^) 온라인을 통해 음료수도매, 음료수소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넓~은창고안에 쾌적하게 보관되는 몇만박스의 음료수들을 국내최저가로 온라인상에서 납품하기 시작한 유진샵을 잘 지켜봐 봐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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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8/05 09:43 2009/08/05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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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넷테나
    2009/08/06 09:52
    강원도에서 물 한병을 사먹으려는데
    서울에서는 천원하던게 반값도 안해서 의아해했던 기억이 납니다.
    유통시스템 때문이었을까요..
    • BLOGMC
      2009/08/08 17:11
      아무래도 강원도 지역에서 바로 생산되던 물이었다면 유통마진이 확 떨어져서 판매됐을 것 같습니다. ^^
  2. ^^
    2010/01/30 11:47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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