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음료수 가격이 비쌌던 이유을 보니
요즘 편의점에서 음료수 하나 사먹기에도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편의점에 가면 1000원 이하의 음료수는 찾아보기도 힘들고요. 보기만 해도 고급스러운 용기에 담겨있는 음료수는 심지어 2000원이 넘는 것들도 있습니다. 서민 음료수(?)인 콜라나 사이다도 더 이상 서민음료수라고 부르기에는 럭셔리 합니다.

가게마다 물건값이 다른 게 자본주의의 상식인데, 어찌된 일인지 음료수 값 만큼은 똑같습니다. 소비자들로서는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돼된 셈인데 그 비밀을 알아보겠습니다. 1년 전 한 음료업체가 영업 직원들에게 보낸 소비자가격 운영 지침이 뉴스에 나와 관심을 가지고 보았습니다.

내용인 즉, 할인행사에서 파는 음료 가격이 업체에서 정한 가격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달라.또, 소매점 음료 가격도 대형 마트보다 낮아지지 않게 철저히 관리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소매업체들로부터는 업체들이 정한 가격을 지키겠다, 안 지키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약속하는 각서까지 받았다고 하네요.
지난 4년 동안 이런 관행을 일삼아오던 롯데칠성과 코카콜라 또 해태음료와 동아오츠카가 공정위에 적발됐습니다. 업체들은 가격 안정화를 위해서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 음료수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이들 회사가 그랬으니 당연히 음료수 가격이 비쌀 수 밖에요 ㅠ)

덕분에 소비자 가격은 떨어지는 일 없이 오르기만 했고, 음료업체와 유통업체들은 안정적인 이익을 보장받았던 겁니다.유통업체끼리 사실은 담합하도록 결과를 조장해가지고서 결국 소비자한테 돌아가야 될 이윤을 음료업체와 유통업체가 나눠먹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또 다른 업체는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규정하고, 자사가 정한 소비자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한 업체도 있었다고 하네요.

공정위의 이번 조치로 음료시장의 경쟁을 촉진하면서 서민들이 즐겨 먹는 음료제품 가격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대형마트와 음료업체의 소비자가격 조정협의에 대해 이를 위법행위로 인정함으로써 향후 경쟁을 통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겠네요.
음료제조 업체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는 소식을 듣고보니 그 간의 음료수 가격이 유난히 비싸게 느껴지고 씁쓸한 기분이 듭니다.
음료수를 자주 사먹는 우리 일반인들의 지갑이 보다 두툼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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